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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새주소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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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새주소 내일부터 시행
  • 윤두영 기자
  • 승인 2007.04.04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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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행자 "새주소체계는 국가경쟁력 강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광역 시.도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101개 기초자치단체의 주소를 번지명에서 `도로명'으로 전환하는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5일부터 발효돼 적용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담화문을 발표, "새주소 사업은 지번 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사회에 맞는 위치정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생활 양식의 일대 혁신을 이룩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사업"이라며 "새주소가 정착되면 국가적으로 위치탐색 등에 소요되던 연간 4조3천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되고 구조.구급 등 각종 응급서비스가 대폭 향상되며 물류와 위치 정보서비스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 도로명주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명→시.군.자치구명(행정시 포함)→구명(자치구가 아닌 구를 의미)→읍.면명→도로명→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등의 순서로 표기되며, 동 또는 공동주택의 명칭은 참고항목으로 주소 끝부분에 표기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000 주공아파트 00동 00호'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늘푸른1길 000, 00동 00호(상계동, 주공아파트)'로 변경되고, 단독주택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000-00'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메밀밭길 000(갈현동)'으로 바뀐다.
또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大路), 로(路), 길로 구분하고,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는 동일한 도로명이 부여되도록 해당 시.군.구청장과 시.도 지사가 협의하며, 건물번호는 건축물이 접한 도로의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행자부는 "도로명주소 표기법은 5일부터 시행되지만 행정상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준비된 101개 시.군.구부터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내국민과 한국 거주 외국인의 신분증 내용과 도로안내표지, 우편번호 등 각종 위치표시체계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새주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고지하며,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www.새주소.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1년까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을 새주소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중앙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101개 지자체를 제외한 131곳은 2009년까지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도로표지판.건물번호판 부착 등을 완료하고 새주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다만 새주소는 2011년까지 옛주소와 병행해 사용되며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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