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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준농림지내 위락·숙박시설 설치제한 특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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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준농림지내 위락·숙박시설 설치제한 특례 논란
  • 김복실
  • 승인 2000.10.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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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지키라는 의무"냐 "악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냐
러브호텔 난립에 대한 대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놓고 홍성군과 군의회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홍성군은 홍성군의회에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의회에 상정했다. 전국의 의회에서 자치단체에서 준농림지역내 시설 설치를 풀어주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자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그 범위내에서 개정토록 규칙을 시달함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는게 군 도시과의 설명이다.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이 대폭 완화됐다.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km이내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지역으로 바뀌었다. 특히 개정안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하천법에 의한 제한, 도로법에 의한 제한 규정에 저촉되더라도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되도록 했다.

홍성군은 이같이 준농림지역내 시설 설치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5조에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특례조항을 명시했다. 군수는 제4조(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지역)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13일 조례안심사특위를 열고 이 조례안에서 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자연환경이나 미풍양속, 주민정서 등을 고려한다는 문구는 구체성이 결여된 매우 포괄적인 규정으로 허가를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민원에 대해서도 군수가 이 특례조항을 적용해 불허할 수 있다며 집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게 삭제를 주장하는 군의원들의 해석이었다.

이들은 또 문화재 보존지역은 문화재법, 학교 인근지역은 학교관계법 등 개별 법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특례조항은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이 조항은 결국 군수에게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좌지우지하도록 악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일부 군의원은 최근 대도시 러브호텔 난립,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더욱이 허가조건이 완화된만큼 지역의 자연 문화적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특례조항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례조항에 군수 독자적으로 설치제한을 판단할 수 없도록 심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문귀를 수정해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비밀투표까지 간 이 조례안은 '5조 삭제'가 다수표를 얻어 관철됐으나 집행부는 군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규 군 기획감사실장은 "행정 행위로 재량권 행사시에도 한계범위가 있다. 5조 특례조항은 준농림지내 시설 설치를 제한하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수 군 도시과장은 "군내 준농림지역은 48%에 이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모든 준농림지역에 위락·숙발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적지, 해안가, 군에서 관리하는 명산이 있는 준농림지역내에 고층건물, 세칭 러브호텔을 짓는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저버려서는 안되며 그 취지를 살리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 미풍양속을 해치는 숙박시설 설치를 막으려면 '5조 특례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 제한에 대한 군수의 권한은 '환경권을 지키라"고 부여하는 특권인가, 아니면 '악용할 수 있는' 재량적 특권인가? 군의원들의 특례조항 삭제은 과연 다수의 군민의 여망에 바탕한 것인가? 아니면 준농림지로 재산권이 묶여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먼저 고려한 것은 아닌가?

'5조 특례조항'의 존폐 논란엔 이같은 양면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설득력 있는 잣대로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대도시에 부는 '러브호텔 반대 투쟁'이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 잣대는 군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군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지 군의원과 공무원들은 귀를 열고 들어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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