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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시계획조례안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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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시계획조례안 심의 보류
  • 김복실
  • 승인 200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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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임시회…조례안 2건 원안, 1건 수정 의결, 5개소 현장답사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이 심의 보류됐다. 또한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락·숙박시설 설치제한에 대한 군수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특례(5조) 등 일부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의결됐다.

홍성군의회(의장 전용상)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금동)를 개최하고 집행부 발의 조례안 4건을 심의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설치 관련 조례개정안과 도시계획조례안은 질의와 토론공방끝에 각각 수정 의결, 심의 보류됐다.

군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제 81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심의 의결 및 주요사업장 및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장 5개소를 답사했다.

군의회 현장답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 홍성 대교5일시장 상가 주변을 방문 교통 상황을 및 대책을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버스공용터미널 앞 도로 상황, 구항 영진콘크리트 앞 진입로, 채소유량육모생산 사업장, 홍북면 봉신리 농어민다목적회관 건축현장에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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