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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주민소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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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주민소환제 추진
  • 이권영
  • 승인 200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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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행자부장관 제기...지역서도 환영 목소리
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지방행정 운영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포럼 21'(회장 권오을·한나라당 의원) 주최 '민선2기 회고와 전망' 포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의 제한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투표제 도입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장을 불러 특정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제재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장관은 이날 "현재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마땅한 징계수단이 전혀 없어 단체장들이 인사·재정권 등에서 전횡하고 있다"면서 "단체장의 전횡을 주민에 의해 통제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소환제의 제한적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중 제출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법안은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안을 만들고 국회내에서 연구·협상기구를 구성해달라"고 말해 의원입법 형식의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군내에서도 민선 2기 출범 이후 자치단체장이 무소불위로 주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퇴출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던 1998년 10월 시민운동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국민소환제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던 때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은 물론 불량 선출직 공직자 모두 소환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와 함께 주민소환제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바 있다.

당시 서명운동을 주도한 홍성YMCA주민소환제 입법추진운동본부 실무를 담당했던 정형영 총무는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자질없는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제어장치가 없었는데 주민소환제 등이 도입되면 국민을 의식하면서 의정 행정에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 총무는 또 "YMCA 입장에서는 지난 98년 지방선거 실시후 후 국민소환제 입법추진 운동을 벌인 흐름의 결과로 생각한다"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익명을 요하는 한 주민은 "지끔까지 자치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할 만한 장치가 없었다. 주민소환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제는 당선되면 그만 이라는 생각에서 당선된 뒤에도 잘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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