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사위원회 4일 징계결과 군에 통보
홍성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예식장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 됐다.충남도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센터 강 모 과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 이를 10월 4일 군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강 과장에게 감봉 3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앞서 센터 전 모 직원도 지난 4월 24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98년 11월 한 주민이 검찰과 홍성군의회에 진정해 불거진 센터 예식장, 식당 운영 및 운영을 통해 마련된 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논란은 2년여만에 끝을 맺게 됐다.
홍성군의회는 지난해 1월 이 문제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특별조사를 벌였다. 충남도도 99년 10월 이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어 12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이 수사를 착수, 이달 30일 강 과장은 생활개선회 기금 9400여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 과장은 지난 3월 16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또 전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과장은 지난 7월 12일 대전고등법원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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