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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맨손어업 피해보상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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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맨손어업 피해보상 청원
  • 이권영
  • 승인 2000.10.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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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김용환 의원 어업 손실보상 특별법 제정도
이완구 의원과 김용환(보령·서천)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장에세 관행 맨손어업에 대한 피해보상 청원과 어업손실의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청원서에서 홍보지구 농업개발로 인해 보령시와 홍성군 일대 피해지역의 관행 맨손어업 어민들은 국가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장래이익을 잃어버린데다 적정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또 피해 관행 어업인들은 적정한 보상을 정부당국에 수십차례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들 어민에 대한 어업보상은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손실보상에 대한 조사 및 평가가 사업시행자에 의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사회적 정의와 공평에 위반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원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전업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익상실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유사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어업손실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부가 91년 3월 고시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시행중인 홍보지구 종합개발로 인해 어장을 상실한 충남 보령시와 홍성군 일대 면허어업인은 92년 11월 피해조사 용역 결과에 의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206명에 달하는 관행 맨손어업자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비 3개월분만 지급, 이 가운데 507명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낮은 이주대책비를 지급받았을 뿐 대다수 관행어업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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