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서 검찰에 의뢰...군 "법적 하자없다" 주장
감사원이 홍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 입찰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난달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입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은 입찰총액이 300여억원이나 입찰 업체의 자격이 100여억원으로 낮춰져,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감사관에게 입찰자격을 낮추라는 지시를 군수가 했다는 확인서를 써 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7~8월 홍성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수사의뢰는 특별감사에 대한 결과 처리로 알려졌다.
한편 군의 한 담당은 이와 관련해 "하수종말 처리장의 입찰 추정액은 359억원이었다.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공사실적 300여억원으로 하면 참가 업체가 없어 추정액의 1/3 수준인 120억 이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1/3 기준은 발주청인 홍성군의 내부 방침으로 정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실적의 금액에 의해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추정금액의 1배 이내로 적용하다는 규정이 있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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