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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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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포상금
  • 민웅기
  • 승인 2000.09.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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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이 비디오로 촬영 신고...군내 최초
홍성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홍성군은 이달중 담배꽁초, 깡통 등을 마구버린 기초질서 위반자 38명에게 총 117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노상방뇨로 적발된 29건은 홍성경찰서로 이첩할 계획이다.

특히 이같은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모씨에게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1월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역내에서는 첫 포상금 지급이다.

이번에 적발된 기초질서 위반 행위는 노상방뇨 23건, 담배꽁초 투기 40건, 깡통 투기 1건, 노상방뇨+담배꽁초 투기 6건 등 총 70건이다. 군청 사회복지과 청소행정 분야의 김성현씨는 "위반 행위는 8월 1~14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홍성역, 구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한 사람에 의해 비디오로 촬영됐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신고자는 얼마전 태안에서도 비디오 촬영으로 위반행위를 신고, 수십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6일 제2회 추경예산에 포상금 5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올해 본예산에 포상금을 30만원을 책정했으나, 이번 30만원 지급에 따라 추가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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