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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매립 개발계획 변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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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매립 개발계획 변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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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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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통합관리계획안 발표...난개발 방지 위해
'연안 자원 및 공간의 보전,이용에 및 개발에 관한 구체적 국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안통합관리계획안의 발표됨에 따라 충남도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연안매립에 의한 개발계획의 취소.축소 등 큰 폭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 제 1차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태안 해안국립공원 일대 갯벌 등 전국 9개 연안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1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91-2001년),에 반영된 전국 61개 지구의 매립계획을 폐지, 취소하는 내용의 연안통합관리계획안을 의결한데 이어 지난 12일 환경부에 이를 제출,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같은 연안통합관리계획안은 연안이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91-2001), 지구중 여러 이유로 아직까지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2011)에 반영되지 않거나 사업면적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 1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돼고도 아직까지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장항국가산업단지 등 도내 17곳(매립면적 3천1백62만5천500㎡) 정도이다.

이중 서천 장항국가산업단지조성지구는 지난 91년 해양수산부로부터 1천3백54만4천㎡을 매립하는 계획을 고시받았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도시개발을 위한 아산 인주공영개발지구, 서산 대산 대로지구(도시용지), 서천 마서면 달산지구(택지조성), 당진 신평면 행담도(관광용지), 서산 대산 독곶지구(복합용지) 등도 계획고시이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 연안의 환경보전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 진행중인 사업은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반영시켜 사안별 제한사항을 제시하고 아직 면허가 발부되지 않은 계획사업은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도 "1차 매립기본계획이 2001년 만료됨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매립 수요조사(2차 매립기본계획)를 벌이고 있다"며 " 환경보존과 공유수면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주민 편의를 위한 어항시설용지 등의 매립외에는 신규허가를 가급적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규상 대전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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