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2개 업소 적발...봉인 없는 곳도
도내 주요 도로변 일부 주유소의 미터기가 봉인이 떨어져 나간데다 검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유소 계량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충남도는 지난 7월 18일부터 4일동안 도내 주요 피서지와 관광지로 통하는 길목의 주유소 2827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이중 22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가 적발한 위반내용에는 오일미터 봉인이 붙어있지 않아 미터기의 변조나 조작여부가 의심되는 업소(3곳, 3대)가 있었고 미터기의 검사기간을 넘어선 9곳 17대에 이르렀다.
또 당진군의 J주유소와 H주유소 등 4곳(6대)은 이동 주유차량 오일미터의 배관구조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는 위반내용중 봉인이 떨어져 나가고 검사기간을 넘긴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단속결과를 면밀히 분석했지만 오일 주입량과 미터기 표시내용이 기준을 초과한 곳은 없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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