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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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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입건
  • 윤홍석
  • 승인 1999.12.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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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4명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윤락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8·홍성)씨와 조모(38·홍성)씨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여종업들과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밤 11시경 홍성읍 모여관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인 조모(37·광천)씨에게 30만원을 주고 2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한 혐의다.

또 조씨는 같은시간 같은여관에서 같은업소 여종업원인 김모(24·홍성)씨에게 30만원을 주고 1회에 걸쳐 윤락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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