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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사용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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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사용 특별단속 실시
  • 민웅기
  • 승인 200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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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이상 유통업소 등 대상
군은 7월 한 달을 '1회 용품 추방의 달'로 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이 기간동안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대형할인점, 도매센터, 10평 이상 유통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봉투, 접시, 나무젓가락, 면도기 등 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여부를 단속한다.

1차 위반업소엔 이행명령을 실시하고, 2차 위반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청 사회복지과 000 청소행정담당은 "지난해 2월 1회 용품 규제로 사용이 줄어 들었으나 업소의 이행의지 부족, 주민들의 생활편리성 추구로 최근 사용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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