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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농업협동조합법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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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농업협동조합법 어떻게 달라지나
  • 민웅기
  • 승인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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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의 책임과 경영 투명성 강화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이 이 달부터 적용, 시행된다. 군내 11개 읍ㆍ면 농협, 홍성축협, 홍성낙협, 홍성원협도 새 법의 시행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각각 대의원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했다.

이달 1일부로 농,축, 인삼협 중앙회가 각각 해산되고,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립됐다. 그러나 읍ㆍ면농협, 지역축협, 전문조합(홍성원협)은 기존 명칭과 독자성을 가진 채 새로운 법에 의한 지역농협으로 유지된다.

새 농협법에 의한 지역농협의 가장 큰 변화는 조합 임원의 책임과 경영의 투명성 강화이다.

기존의 조합장은 명예직이면서도 실질적인 업무 집행권을 행사해 책임소재가 불분명 했다. 그러나 이 달부터는 조합 자율적으로 조합장직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대의원총회 결과 군내에서 비상임 조합장을 선택한 조합은 은하농협(조합장 정성훈) 1곳으로 나타났다.

비상임 조합장을 선택한 조합은 반드시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며,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게 된다. 특히 상임인 임원은 고의, 중과실은 물론 주의의무 태만 등 경과실로 인해 조합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를 집행,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돌아간다.

조합경영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조합장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 명부와 함께 이사회의사록을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조합원, 조합 채권자는 이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5/10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계장부, 서류 등의 열람, 사본 교부가 가능하다. 특히 조합의 업무나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조합의 감사 2인중 1인의 상임화가 가능하며, 중앙회에 회계감사도 의뢰할 수 있어 자율적인 감사기능이 강화됐다. 중앙회의 경영평가 결과가 이사회, 총회에 보고된다. 임원의 보수,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도 정관이 아닌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돼 조합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조합장의 선출방식은 기존 직선제, 간선제와 함께 이사회 선출이 추가돼 다양해 졌다. 그러나 농협군지부 집계결과 군내에서 간선제나, 이사회 선출방식을 채택한 조합은 1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장 선거운동방법으로 공개토론회가 도입돼,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됐다. 또 조합원과 외부인사중 7인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기회가 확대되며, 더불어 책임도 강화된다. 조합원 300인 또는 5/10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됐다. 또 임시총회 소집요건이 기존 20/100 이상의 동의에서, 500인 또는 10/10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그러나 1년 이상 조합의 사용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 책임이 강화됐다.

농업인의 조합가입 규정도 기존 '1 가구 2인까지만 조합 가입'에서 농업인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다.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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