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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선거법재판 9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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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선거법재판 9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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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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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고기각...검찰 항고 포기
이상선 홍성군수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나 검찰이 항고를 포기해 1심 선고량 벌금 9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부 조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류결정을 통해 검찰이 항소한 이상선 홍성군수(사건번호 99노 496호)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건’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군수에 대한 이날 결정은 이례적으로 공개재판 판결방식이 아닌‘서류결정’방식으로 이뤄졌다. 현행법률에는 원고측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별다른 원심파기 사유가 없을 때는 서류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검찰은 항고가능 기한인 3일을 넘겨 이군수의 형은 1심 그대로 9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채 종결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이상선 군수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었다. <심규상 대전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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