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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가축 사후관리 현실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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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가축 사후관리 현실성 의심
  • 민웅기
  • 승인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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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보상책 마련안돼...농민들 계속 수매 바라
정부의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구체적인 실천지침 등의 부재로 현실성이 의심받고 있다.

농림부는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 가축에 대해서는 보호지역(10km이내)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낙인, 천공 등을 통해 별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낙인 등의 표시에 따라 거래가격이 미표시 가축과 비교해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준다는 지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지침은 구체적인 실천지침이 보완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성마저 의심하게 하고 있다. 실제 농림부는 당초 낙인, 천공 등의 예방접종 표시를 이달 말에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착수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홍성군의 류창균 축산환경과장은 이와 관련 "차액보상과 관련한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계통출하(축협 등을 통한 도매시장, 공판장 출하)의 경우는 경락가격이 객관적으로 제시돼 예방접종 표시 가축과 미표시 가축의 거래가격 차액이 명확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일반 우시장 거래는 중개인을 통해 직접 거래가 이뤄지게 돼 사실상 객관적인 거래가격이나 차액이 제시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림부는 차액보상 대상에서 문전거래, 정육점 등의 의뢰도축은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세부지침 마련 없이는 사후관리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분석이다. 류 과장은 "실제 낙인을 찍으러 농가에 가서 농민들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홍성은 우시장 거래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어떤 방법으로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얘기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관계 공무원들은 농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부지침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임의 도축, 임의 거래 등 정부의 사후관리지침을 무시한 농가의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이다. 이 경우 구제역 방역체제의 허점은 물론 전체 '구제역 청정 국가 선언'에도 큰 차질을 불러 올 수 있다.

류창균 과장은 "정부가 계속 수매를 하던지, 예방접종 가축은 일반가축보다 얼마만이라도 가격을 더 보장해 농가가 정부 지침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대책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과장은 또 낙인이나 천공시 유, 사산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원 한우협회홍성군지부장도 "대다수의 농민들은 계속적인 수매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매는 40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으로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부장은 "따라서 사후관리지침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시장 거래를 완전히 막고, 계통출하를 늘려 차액 발생시 경락가격, 일반우시장 가격 등을 고려해 이를 보상해 주는 형태가 타당하다(개인적인 의견으로)"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특히 "농가들은 살처분 농가의 휴폐업 피해, 입식중단에 따른 피해, 접종표시에 따른 차액보상, 출하중단에 따른 보상 문제 등이 먼저 제시되지 않는다면 낙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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