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신호균 도의원 횡령혐의로 구속
상태바
신호균 도의원 횡령혐의로 구속
  • 민웅기
  • 승인 2000.06.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른사람 기계 담보로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신호균(57ㆍ홍성 제2선거구ㆍ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도의원이 횡령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재원)는 지난 19일 신 의원을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신호균 도의원은 자신이 임시로 보관해 사용 중이던 다른 사람의 기계류를 자기 것으로 속여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돈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96년 4월경 생질인 김모씨 명의로 예산군 대술면 모 타일공장과 부지를 사들이면서 함께 인도 받아 임시로 사용하게 된 또 다른 김모씨 소유의 기계류 14개 품목(시가 1억5300여 만원)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공장과 기계 전체에 대해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모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고 5억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대출받은 5억원중 김씨 소유 기계류의 근저당 설정액에 해당하는 1억5300여 만원은 가로챈 것이라며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신 의원이 기계를 횡령하고도 마치 대출 명의자인 김씨와 은행측의 잘못인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범행을 부인한데다 사건발생 후 4년이 다 되도록 피해변제를 도외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충남도의원중 실정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서천 한선규(선거법 위반), 논산 김용호(배임) 의원 등 2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