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41 (금)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상태바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 이권영
  • 승인 2000.06.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6월부터 12월까지 신고받아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군 6월부터 12월까지 신고받아

지하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군이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지하수개발, 수질불량, 이용종료 등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지하수 허가나 신고(용도변경, 명의변경, 시설변경 등)를 하지않고 이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기타 방치된 폐공 등이다.
이와같은 경우 군 건설과 지하수 담당부에 신고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지하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단속, 고발된 위법행위자는 지하수법에 의거 1년이하으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며 당해 시설은 사용중이라도 원상복구 해야 한다. 또한 수질검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군 건설과 630-148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