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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해결대책 현실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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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해결대책 현실화 해야
  • 민웅기
  • 승인 200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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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206억여원 지원...단기처방 불과 ''불만''
정부의 농가부채 해결 대책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요구이다.

정부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4개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들은 농민들에게 연대보증 피해 불안 해소, 이자 감면 등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원기간 연장, 한도액 상향 조정, 연체자 구제 대책 등 실제 농가의 현실의 감안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대책은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 정책자금 상환연기, 연대보증 해소,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이다.

상호금융 대출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연리 6.5%, 1년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난달 31일 신청이 완료됐으며, 오는 30일까지 지원될 계획이다. 정책자금 상환연기도 5월31일 신청이 끝났으며, 연리 5%에 1년후 상환이다.

연대보증 해소는 지난해말 이전에 연대보증인을 세워 빌린 농업용자금에 대해 '농업인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체해 준다. 이달말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전업농 육성대상 규모나 5000만원 이상의 고액부채 농가중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는 오는 11월30일까지 연리 6.5%에 대출기간은 5년이다.

지원 신청이 끝난 상호금융 대체자금은 지난 13일 현재 군내에서 총 206억1200만원이 지원됐다. 정책자금 상환연기는 9200만원 지원 실적으로 자금별 상환기환 도래와 함께 계속 지원된다.

상호금융 대출의 경우 현재 읍면농협의 대출금리는 평균 11.25%이다. 6.5%짜리 1000만원의 대체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연가 48만4000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있다. 206억원을 기준으로 할때 군내에는 총 10억여원의 농가부담 이자가 감소된다.

연대보증 해소 대책도 군내에서 13일까지 110억6300만원의 연대보증 대출이 농신보 보증으로 전환됐다. 연대보증 피해 우려로 전전긍긍하던 농가의 불안이 해소됐다.

이처럼 정부의 부채경감 대책은 일부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상호금융대체자금, 정책자금 상환연기 자금 모두 지원기간이 1년이다. 1년간은 6.5%의 이자를 내고, 이후에는 이를 상환한 후 다시 11%대의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다. 특히 상호금융대체자금, 정책자금 상환연기, 연대보증 해소 등은 모두 연체자에게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의 임종관 차장은 "실제 어려움을 받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대체자금의 지원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지원한도는 1000만원에 불과하다.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평균부채는 8430만원에 이르고 있다.

1000만원 지원으로는 농가의 실제 부채경감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름밝히기를 꺼린 홍동면 운월리 ㄱ씨는 "연체자는 받지도 못하고, 받는다 해도 1000만원이고, 내년이면 끝나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농협 왔다갔다 하기도 귀찮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감대책이 '눈 가리고 아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민들은 따라서 지원기간의 연장, 지원한도의 증액 특히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농가의 구제대책 등이 보완되야 한다는 요구이다.

한편 군내 읍면농협은 13일 현재까지 상호금융대체자금 206억1200만원, 연대보증 해소 110억6300만원, 정책자금 대환 9200만원 등 총 317억6700만원을 지원했다. 농협직원들이 직접 농가와 일터를 찾아 방문처리 등 특별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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