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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신협 25일부터 업무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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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신협 25일부터 업무중단
  • 민웅기
  • 승인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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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운영 손실 20억원... 모든 예금 피해없어
광천신용협동조합(이하 광천신협)의 파산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광천신협은 지난 25일부터 업무중단에 들어갔다. 23~24일 예금주들의 무더기 인출로 인해 가지고 있던 자금이 모두 바닥난 상태이다. 이틀동안 무려 100억여원이 인출됐다. 부실운영에 따른 손실액도 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오후 예금인출이 중단되자, 예금을 인출하지 못한 예금주 100여명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었다. 그러나 광천신협 직원, 신협중앙회 대전충남지부 직원들의 "모든 예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으로 1시간여만에 해산했다.

광천신협이 기존에 주민들로부터 받은 총예금은 180여억원에 달한다. 이중 인출된 100억원을 빼고, 70억여원의 예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충남지부의 김규호 검사과 과장은 "예금주들의 모든 예금은 아무런 피해없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협은 예금보험공사 보험 가입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원금과 이자, 2000만원 이상은 원금이 보장된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의 나머지 예금 지급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기간동안 예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예금주들의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 더욱이 지역경제의 한 축이 사라지게 돼 광천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천신협으로 부터 대출받은 주민의 경우는 기존의 약정한 대출기한이 인정되며, 사안에 따라 연기도 가능하다.또한 대출금의 상환도 광천신협 창구에서 받는다.

광천신협은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게될 예정이다. 김 과장은 "곧 금융감독원에서 경영관리인이 파견돼 신협 운영 전반에 대한 실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신협이 보유한 건물, 대출금의 회수가능 여부 등 신협의 재산을 실사해 파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파산이 결정되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김규호 과장은 "현재 상태로는 광천신협의 회생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부실액이 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산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광천신협의 이번 인출사태는 신협중앙회 대전충남지부가 광천신협의 부실을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급작스레 일어 났다. 대전충남지부는 지난 17일부터 감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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