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27일 열람 및 이의신청
충청남도 고시 제1999-115호(98년 8월20일)로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홍성읍 택지개발지구내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이 이달 29일부터 이루어진다.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 홍성월산사업소는 월산택지개발지구내 편입용지 등에 대해 1차로 이달 29일부터 6월30일까지, 2차로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토지 및 물건은 홍성읍 월산리, 오관리, 옥암리 일원 27만8335㎡에 소재한 편입용지 및 지장물이다.
열람조서는 홍성읍 대교리 홍성농협 동부지소 2층에 위치한 한국토지공사 월산사업소에 비치돼 있으며 이달 15일부터 27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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