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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700명 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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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700명 서명으로
  • 이권영
  • 승인 200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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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임시회...조례안 7건 심의 의결
앞으로 주민 7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홍성군의회(의장 전용상)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제75회 임시회를 열고 군에서 제안한 홍성군 주민감사청구조례안 등 5건과 의원들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의 의결했다.

군의회는 지난 3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호)를 열고 이들 7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특별위원회는 조례안 중 홍성군감사청구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 감사청구를 할수 있는 연서주민의 총수를 700명 이상으로 정하여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감사청구 연서주민의 수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것으로 99년도 12월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 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군의회에서 정한 연서주민수 700명이상은 99년도 12월말 현재 홍성군 인구의 101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또 군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 등을 위해 제안한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현실화 등을 위해 제안한 홍성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군의회는 또 4일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군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건의문을 채택해 농림부,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게 건의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백신접종 가축의 사후관리대책 명확히 발표 △110kg 이상 체화된 돼지 해소될때까지 피해보상 차원서 수매가격 10%이상 가산 △인공수정 금지에 따른 모우, 모돈의 대책 강구 △도축장별 부산물 자체처리 및 처리비용 인상 △보호구역 지정 조정 △소각 볏짚, 사료 등 100% 시가 보상 △긴급경영자금 융자금리 하향조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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