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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내 가축 출하적체 해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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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내 가축 출하적체 해소 될 듯
  • 민웅기
  • 승인 200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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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서 대책회의...충남도 도축장 2곳 추가지정
보호지역(10km)내 소, 돼지 출하적체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완구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사무실에서 농림부 차관,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우협회, 양돈협회 군지부, 군, 홍성축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심대평 도지사는 이날 대책회의중 농림부 차관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보호지역내 가축을 도축할 수 있도록 도내 2곳의 도축장을 추가지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농림부는 "도가 지정하면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대답했다. 이로써 보호지역내 한우, 돼지의 출하적체 문제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현재 보호지역내 가축은 광천 홍천산업, 예산 중앙산업에서만 도축이 가능하다. 홍천, 중앙의 도축능력은 최대 1400~1600여두에 불과하다. 4일 현재 1300~1500여두를 수매, 도축하고 있으나 돼지만 하루 출하물량이 2000여두로 적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4일부터 한우의 수매 도축이 실시돼 적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우는 현재 1만여두가 수매신청된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 축협, 농가들은 10km내 가축의 도축장 추가지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축협에 따르면 추가지정될 도축장의 총 가동능력은 하루 850여두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도축장의 기존 처리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홍성지역 가축 도축 가능물량은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호지역내 한우, 돼지의 기존 적체물량, 하루 출하물량 해소를 위해서는 도내 전 도축장의 지정이 요구되고 있다.

홍성축협의 한 관계자는 "사실 적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내 가축의 도내 도축장 반출 전면 허용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도축후 지육의 가공공장 지정 및 가공능력 증대 등 후속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서 이 의원과 농민들은 농림부에 추가지정외에 총 13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농림부는 이에대해 지원을 약속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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