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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3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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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30건 넘어
  • 민웅기
  • 승인 200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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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흑색선전 1건...인쇄물 배부 7건
16대 총선과 관련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가 30건을 넘어서고 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경민)는 지난 7일 현재 적발돼 조치된 위반 사례가 총 25건이라고 밝혔다. 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4건, 현재 자체 조사중인 사례가 4건에 달하고 있다.

이미 조치된 25건중 위반내용 별로는 비방·흑색선전 1건, 금품·음식물제공 2건, 인쇄물배부등 7건, 시설물설치등 8건, 신문방송등부정이용 4건, 선심관광·교통편의제공 2건, 유사기관·사조직 1건 등이다.

선관위 조치 내용별로는 검찰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주의촉구 2건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경고 조치됐다.

후보자 진영별 위반건수는 홍문표 후보 2건, 박호순 후보 4건, 이완구 후보 10건 이었다. 나머지 9건은 출마치 않은 출마예상자의 위반이었다. 후보자가 직접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는 홍문표, 박호순 후보가 각각 1건이었다.

홍 후보는 모 초등학교 동문체육대회에서 명함 10여매 배부로 적발돼 경고조치 됐다. 박 후보는 지구당개편대회시 타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당홍보물을 판독가능 상태로 배부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완구 후보는 후보자의 직접적인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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