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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공사 주식공모 "브로커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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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공사 주식공모 "브로커 개입"
  • 민웅기
  • 승인 1999.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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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주고 청약권 위임 요구, 경작농 권리 위협
잎담배 경작 농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잎담배 경작 농민들에게 담배인삼공사의 주식 573만주를 특별, 공모하고 있다. 이 주식은 올해 담배인삼공사와 경작계약을 맺은 농가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잎담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모에 일부 브로커들이 개입, 말썽이 일고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웃돈을 얹어 주는 대가로 공모 청약권리의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식 상장후 모든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계약서를 받고있다.
실제로 장곡면 대현리의 정상진씨는 "30만원을 줄테니 청약권을 넘기라는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의 ㅇ씨 부탁으로 청약권을 모집하고 있는 홍성읍 ㅂ씨는 16일 현재 50여명의 농민들로부터 청약권리를 위임받은 상태다.

ㅂ씨는 "목돈이 없어 청약하지 못하는 농민들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다. 위임받으려는 사람들이 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웃돈을 얹어 주면서까지 농가의 청약권을 모집하고 있는 것은 특 별공모에 따른 예상주식배당량이 일반주민들에게 실시되는 일반공모보다 많기 때문이다. 또 상장후 공모가(1주당 2만8000원)대비 10~30%에 달하는 수익이 예상돼, 청약권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브로커들의 청약권 모집이 법적인 위배사항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화증권 홍성지점의 최충락 지점장은 "개인간의 거래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설명했다.

그러나 홍성엽연초조합의 임성빈 생산과장은 "농민들의 경작권을 파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잎담배 농가들에게 주식을 특별하게 공모하는데는 농미들 스스로 삶의 터전을 지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가 민영화후 경매량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 미약하거나 주권으로 경작농가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따라서 "돈 몇푼에 청약권을 넘기는 것보다는 아예 포기해 그 주식이 다른 농가에 배당되도록 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주장이다. 담배전업농인 홍북면 신정리의 임관빈씨는 또 "1000여만원을 한꺼번에 청약할 수 있는 농민이 어디 있느냐"며 정부가 브로커들의 사행심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잎답배 농가의 특별청약은 20~21일 실시된다. 국민은행에 청약서와 청약금을 제출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약금은 1주당 2만8000원씩으로 최고한도(350주)를 청약할 경우는 98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청약 농민들은 청약이 끝난 후 청약자수에 따라 160~350 주의 주식을 배당받을 수 있다.
한화증권 홍성지점은 13~15일 실시된 일반공모에서 지점에서만 23만여주(64 억4000만원)의 청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일반공모는 경쟁이 치열해 1인당 40주 내외의 배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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