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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주당 박호순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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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주당 박호순 후보 고발
  • 민웅기
  • 승인 2000.03.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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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비방하는 정당홍보물 배부한 혐의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박호순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홍성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새천년민주당 박호순 후보와 지구당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에 고발조치했다. 홍성선관위가 15~16대 총선과 관련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성선관위는 고발장에서 "새천년민주당 홍성·청양지구당이 지난 3월13일 개최한 개편대회시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정당홍보물을 배부함에 있어 관련내용을 매직으로 삭제하였으나 판독이 가능한 상태로 정당홍보물 1600 여부를 배부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비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 후보자의 15대 총선 공약내용중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라고 밝혔다.

홍성선관위는 이 정당홍보물과 관련 '시행일자 3월12, 13일'로 민주당 지구당에 선거법 안내 공문을 발송했었다.

그러나 새천년민주당 청양·홍성지구당의 한 관계자는 "유인물의 내용중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며 있었던 사실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지우라고 해 행사당일까지 지웠는데도 꼭 고발을 해야하느냐"고 말했다.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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