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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적자에 임금인상"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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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적자에 임금인상" 웬말
  • 민웅기
  • 승인 1999.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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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민
농협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농민들은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임에도 조합장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지난달 21일 임원실비 변상규정 개정을 의결, '임원실비 변상규약 또는 규정(모범안)'을 각 농협에 통보했다. 읍, 면 농협은 이사회나 총회 등을 통해 이를 채잭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모범안은 조합자의 실비 (보수+경영정보비)를 해당조합 전무의 월통상 임금(기준급+직무급)기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조 합장의 월실비는 조합의 경영상태 정도에 따라 170~210만원 수준이다.
농협중앙회 설명에 따르면 조합장의 실비를 2갑 전무의 급여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연간 최고 지급 가능액은 4200여 만원이며, 약 12%의 인상효과가 있다.
인상액은 현재 전, 상무의 급여에 따라 동결되거나(조합장 실비가 전,상무 급여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 500~700여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협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조합장의 책임과 권한에 맞는 실비 지급과 조합간 지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민, 농민단테는 "농민과 조합 실정을 무시한 협동조합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농민회총연명은 지난 1일성명서를 발표 "농협이 고액연봉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데도 다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반 농민적 처가"라며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전농 전북연맹은 조합장 임금 인상지침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군농민회의 정상진 사무국장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농협이 조합장의 임금을 올린다는게 말이나 되냐"며 경영 성과가 조합장에게 돌아가는 이번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ㅎ 농협의 모 과장은 "경영이 어려워 구조조정 한다며 기능직 직원들은 다 해고시켜 놓고,조합장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직원들 임금 1.3% 인상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군내 음, 면 농협 조합장들은 지난달 27일 운영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합장 월통 상실비 지급기준을 오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협의했다.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농협의 이사회나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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