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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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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하세요
  • 윤종혁
  • 승인 2022.07.04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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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부과

홍성군은 반려동물 미신고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 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 동물 미등록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은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공원, 산책로, 대형상점 일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홍성군 동물등록 대행병원은 홍성읍(세종 동물병원, 충남 동물병원, 강남 동물병원, 강영석 동물병원), 광천읍(임창일 동물병원), 홍북읍(닥터차 동물병원, 내포동물의료센터, 내포조은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한편, 홍성군은 마당에서 기르는 실외 사육견에 대해 동물등록과 중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암컷 4만원, 수컷 2만원만 자부담을 하면 중성화 시술과 더불어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동물보호팀(630-1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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