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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제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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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제4조 2항
  • 홍성신문
  • 승인 2022.06.2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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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사례 1.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평소 시(時)에 관심이 많아 유명 시인의 문학관에서 주최하는 문학상 공모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저의 작품을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 자격이 초·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접수처에 참가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사례 2. 시외버스를 탔을 때 기사님이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학생증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청소년증을 보여 드리니, 이런 것은 본적이 없다고 화를 내셨어요. 결국 저는 성인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출처: 꿈드림 누리집)

자퇴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의든 타의든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순간 차별을 경험한다. 청소년기본법 제4조 2항 ‘청소년은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로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해마다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나와 학교 밖에서 각자 자신의 꿈에 도전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크고 작은 차별을 겪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1인당 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교육회복지원금)’이 학교 밖 청소년을 차별하는 비판에 직면했었던 적이 있다. 교육청은 행정부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초중등교육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급 기준에 따라 경기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소외계층까지 담아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보완했었던 사례가 있었다.

홍성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 있었다. 2021년 군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성군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청소년들이 홍성사랑장학회의 ‘학생’으로만 제한된 장학금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 개선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고. 무료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에 맞춰 입시를 준비 중인 학교 밖 청소년도 동등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 특히 충남에서는 2022년 4월부터 아동청소년무료교통비 시대를 열었다.

‘학교를 나오면 학교밖에 나오면 적응해야할 것이 더 많다.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꿈을 향해 쓰고 싶다. 학교 밖 이라는 또 다른 세상에서 내 의지로 내 꿈을 찾아서 더 자유롭게 나는 것 뿐이야, 걱정시키지 않을게. 나의 비상을 지켜봐 줘~’라는 광고의 카피처럼 차별이 아닌 포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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