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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선거구획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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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선거구획정안 마련
  • 윤종혁
  • 승인 2022.04.23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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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 3, 광천·금마·홍동·장곡 2
​​​​​​​홍북 2, 은하·결성·서부·갈산·구항 2
홍성군의회 선거구 의원정수가 어떻게 나뉠지 논란이 되고 있다. 8대 군의원들의 회의 모습. 사진=홍성군의회

홍성군의회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됐다.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획정안은 3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와 시장·군수, 시군의회, 각 정당 의견을 듣고 마련했다.

홍성군의회 선거는 4개 선거구로 나뉜다. 홍성읍이 홍성군 가선거구로 의원수는 3명이다. 홍북읍이 홍성군 나선거구로 의원수는 2명이다. 광천읍과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이 다선거구로 2명을 뽑는다. 은하면과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은 라선거구로 의원수는 2명이다. 비례대표는 2명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시군의회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광천읍과 금마면 등 나머지 9개 읍·면이 홍성군 다선거구로 의원수는 4명이다. 비례대표는 2명이다.

충남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한 ‘시군의회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대한 조정안’은 25일 충남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에서는 27일 또는 28일 임시회를 개최해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충남도의회에서 조정안을 의결하면 선거구획정은 최종 마무리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초 홍성군의회 의원수를 홍성읍 3명, 홍북읍 2명, 나머지 9개 읍·면 4명으로 하는 조정안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장은 “늦게나마 홍성군의 민심이 잘 전달될 것 같아 다행이다. 인구가 적다고해서 9개 읍면을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성군이장협의회 장정훈 회장은 “기초의원은 주민들 곁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소통해야 한다. 의원들의 지역이 많아지면 의원들은 읍·면 주민들과 접촉할 시간도 없고, 주민들은 군의원들을 만나기 힘들어진다. 다선거구와 라선거구가 나뉘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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