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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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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업무 협약
  • 홍성신문
  • 승인 2022.04.2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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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면 성남리 일원 2만4000㎡ 규모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정
홍성군 가축부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이 지난 18일 체결됐다. 

홍성군은 지난 18일 이대영 홍성축협 조합장, 결성면이장협의회장 등 주민대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후보지 선정 이후 인근 마을과 결성면 주민들의 집단 반대 여론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홍성군 관계자와 홍성축협, 한돈인 대표가 열린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홍성축협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결성면 성남리 810 일원 2만4000㎡ 규모 부지에 바이오가스화공법을 활용해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170톤과 음식물쓰레기 30톤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은 설치 후보지 선정에 3년 여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초 후보지인 광천읍 운용리는 해당 마을과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2020년 2월 무산되었고, 이에 홍성축협과 홍성군은 2회에 걸친 후보지 공모를 통하여 최종 결성면 내남마을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홍성축협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음을 약속했으며, 결성면 발전을 위한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음을 협약했다. 이후 행정절차 등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고 빠르면 올해 말 첫 삽을 뜰 전망이다.

김석환 홍성군수은 “사업의 설치 목적을 이해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해주신 결성면 주민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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