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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랑상품권 판매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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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랑상품권 판매 방식 변경
  • 홍성신문
  • 승인 2022.04.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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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홍성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정책을 변경했다. 홍성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분을 월별 발행에서 분기별 발행으로 바꾸며, 구매자 나이에 제한을 두어 만 19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월별 발행된 홍성사랑상품권 특별 할인액은 급속도로 소진돼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올해 1~3월 발행분도 판매와 동시에 소진돼 구매를 원하는 많은 군민이 불편함을 호소했다. 더불어 지류형 상품권 구매에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 친족과 지인을 통해 구매하는 등 소수가 할인판매액을 독점하는 폐해도 존재했다. 군은 이러한 폐해를 보완하고 보다 많은 군민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인 판매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

홍성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과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630-1882)를 운영 중이다. 부정 유통이 의심될 시 불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 유통 해당 행위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또는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다.

홍성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 우체국 등 49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환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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