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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내달 4일까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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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내달 4일까지 지원 확대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2.02.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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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지원

‘청년희망적금’ 관련해 정부가 내달 4일까지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지난 21일부터 5부제를 적용해 선착순으로 진행됐으나 상품 가입 경쟁이 과열되면서, 길게는 약 3시간 동안 일부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의 접속 지연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처럼 가입 신청이 폭주하자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신청 둘째 날인 22일에도 오후까지 창구에서조차 가입이 불가했다. 이에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지난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고,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청년희망적금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청년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 조건은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은행 이자 62.5만원(연 5%) 기준에 이자소득 비과세,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을 합치면 일반 적금 금리 최대 연 10.14~10.49%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은 각 은행별 스마트폰 앱 또는 창구에서 가입 가능하다. 단 농협은 단위농협이 아닌 중앙회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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