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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관, 서둘러서 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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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관, 서둘러서 될 일 아니다
  • 홍성신문
  • 승인 2022.01.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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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 ‘대외협력관’ 제도 도입 추진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홍성군은 국도비 확보, 투자유치 등의 대외협력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를 끝냈고, 다음달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홍성군의 도입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협력관 제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방식도 무보수 명예직에서 5급 상당의 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따라서 홍성군의 도입 추진을 단순히 찬반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다만, 추진 절차의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홍성군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정이다. 국회의 법 제정과 다를 바 없다. 정말 필요한 제도인지 군민의 의사부터 물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벌써부터 그 자리에 특정인의 위촉이 거론되고 있다니 더더욱 그렇다. 특정인의 자리 만들기 제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한다. 절차의 정당성은 고사하고 추진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조례규칙심의회, 의회 상정과 심의라는 기본 절차를 넘어서는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석환 군수의 마지막 임기 4~5개월을 남겨 놓고 부랴부랴 추진하는 제도라는 점도 의아하다. 그리 시급한 문제인지 묻고 싶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 정말 필요한 제도라면 차기 집행부에 공을 넘기는 것도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이다. 관련 조례는 만들더라도 협력관 위촉은 차기 집행부의 몫으로 돌리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 

군수와 동일한 임기가 남은 홍성군의회 의원들도 남다른 각오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를 바라봐 주기 바란다. 제8대 군의회의 마지막을 ‘집행부의 거수기’로 마무리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결과는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고스란히 표로 계산될 일이다. 또한 집행부나 군의회 모두 대외협력관 제도가 운영되는 내내 ‘생산성’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군민의 피 같은 예산이 들어가니 당연한 과정이다.

홍성군은 불과 얼마 전 5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갈산면 취생리 옛 광성초 자리에 광개토대왕릉비 모형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무산된 경험이 있다. 설립 추진의 타당성과 함께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의회가 예산 전부를 삭감했다. ‘아산지석(我山之石)’으로 삼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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