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립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홍성군은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사라져 가는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한옥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다. ‘홍성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총 5개동을 지원하며, 1동당 공사비의 1/2범위에서 면적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이전에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바닥면적 60㎡ 이상 건축(신축, 증축, 재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한옥(단독주택)에 해당한다. 군은 지난해 한옥 전수조사를 통해 한옥 등록관리 및 현황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홍성군 한옥위원회 심의위원’ 6명을 위촉한 바 있다.
3월에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허가건축과 건축행정팀(630-152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