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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첫만남 이용권·영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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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첫만남 이용권·영아수당 지급
  • 윤종혁
  • 승인 2022.01.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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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30만원의 가정양육 영아수당 혹은 50만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사행업소 등을 제외하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으로 소멸된다. ‘첫만남 이용권’의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오는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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