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쇠고기 취급업소 및 학교급식 납품 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과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한우유전자검사에 나선다.
군 특사경 및 충청남도,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위·변조 여부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유통기한 변경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식육 매입, 매출에 관한 서류 작성 여부(허위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오리 미포장 행위 여부 등이며, 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한우유전자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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