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낮아진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의 경우 6억~9억원 사이 거래의 중개보수 상한 한도가 0.5%에서 0.4%로 조정되며 그동안 0.9%로 상한선이 일정했던 9억원 이상 매매의 경우,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6억원 사이의 거래 상한 요율이 0.3%로 통일되며, 상한선이 0.8%로 일정했던 6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의 경우,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각각 개편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19일 이후부터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홍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