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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일신우일신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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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일신우일신 계기되길
  • 홍성신문
  • 승인 2021.10.2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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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단체장과 공무원의 출석요구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집행부의 예산심의뿐 아니라 집행부 견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인사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치단체장과 나란히 의전 대우를 받기도 한다.

이렇듯 군의장의 위상이 큰 만큼 수장으로 군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 반대급부로 군의장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 더 예민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홍성군의회의 품위와 명예 훼손 이유로 인한 윤용관 ‘의장불신임안’과 윤용관 의원에 의한 대전지법 ‘의장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의장직 유지, 의원 10명의 ‘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불복과 항고 등의 일련의 과정은 윤용관 의원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군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홍성군의회의 책임과 의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홍성군의회 파행과 관련된 뉴스헤드라인 ‘1:10의 대립’, ‘의장 보이콧’, ‘의회 파행’에서 보듯이 누구의 시비를 떠나서 홍성군의회의 비전문성과 비공익적 태도에 대해 싸잡아 비난 받고 있다. 윤용관 의장의 태도는 분명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홍성군의원들도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요건의 충족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실력행사를 한 것은 합리성을 잃은 행태였다. 결국 홍성군의회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다행히 대전지법은 원고인 윤용관 의장이 의장직을 사임하고 소송을 취하한 뒤 피고인 홍성군의회도 이에 동의하라고 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했고 의장직 사임 약속을 번복했다’며 ‘지방의회 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은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처리될 문제로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상 가능한 한 존중될 필요가 있고 사법적 통제는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정권고 이유를 밝혔다. 파국으로 가기 전에 홍성군의회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서로 의견을 나눴으며 윤용관 의장도 의회와 원만한 퇴진을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렇게 갈등이 첨예화되는 과정에서 홍성군의회는 의회상을 일신해야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군민의 어려움을 뒤로 한 채 군의회 수장이 본분을 망각하고 부족한 자질을 노출하였고, 불신임안을 제기하는 군의회도 절차적 정의와 당위성의 간극을 메꾸지 못하고 법적인 갈등을 촉발시켰다.

이에 시비를 떠나서 홍성군의회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자기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추어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무거운 책임성도 방기하면 안 될 것이다. 홍성군의회는 일신우일신 하는 자세로 홍성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해야할 것이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가볍지 않고 진중한 태도로 군민을 섬기는 자기책임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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