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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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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 달라”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1.10.23 0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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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 송암리 축사 관련 설명회 개최
주민들 “군이 잘 해결하리라 믿는다”
군 “행정소송 이길 수 있도록 노력”
홍성군이 지난 21일 금마면 송암리 439번지 일대 축사 앞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마면 송암리에서 장기간 운영되지 않던 축사 운영 재개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설명회는 지난 21일 송암리 439번지 일대 축사 앞에서 송암리 와야마을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가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경과 유철식 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을 3년 이상 사육하지 않은 경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조사한 결과 3년 이상 미사육한 것이 확실히 판단돼 지난 6월 16일 자로 취소 처분을 내렸다. 업자 측은 허가 취소한 사항에 대해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무리를 잘 지으려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마을 주민 권미림 씨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축사는 13년 동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축사다. 양계장 운영 당시 파리, 악취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받았기 때문에 군이 잘 해결해 주리라고 믿고 있다. 잘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외야마을 한 주민은 “많은 분들이 믿음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공기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결과를 잘 내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송암리 439번지 일대에는 오래된 양계장 건물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곳은 10년 넘게 운영되지 않았고 지난 2015년에는 축산 허가까지 폐지됐다. 하지만 가축분뇨 배출 시설 허가는 여전히 살아 있어 이를 바탕으로 2017년 닭에서 소로 축종 변경이 이뤄지기도 했다.

군은 해당 시설이 3년 이상 비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6월 16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축산업자가 허가 취소 처분 및 처분 효력을 정지를 홍성군에 요구하는 행정 소송이 9월 10일 접수된 상태다. 군은 해당 소송 건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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