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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뗀 오토바이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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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뗀 오토바이 활개
  • 윤종혁
  • 승인 2021.10.09 0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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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무면허 운전 빈번
사고 예방 노력 필요…“단속 앞서 교육을”
홍성읍 한 인력사무소 옆에 세워진 외국인 노동자들의 오토바이. 5대 중 4대가 번호판이 없다.

홍성읍 김모 씨는 지난달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혜전대 인근을 지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자전거와 부딪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유유히 사라졌다. 김 씨는 오토바이 번호를 기억하기 위해 오토바이 뒤를 살폈지만 번호판이 없었다.

홍성읍 박모(56) 씨는 몇 달 전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공무원주택 인근 골목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접촉 사고가 났다.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를 원했지만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운전자인 외국인 노동자는 면허 자체가 없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내 돈으로 수리했다”며 속상함을 털어놓았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인력사무소 인근에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대다수다. 번호판을 뗀 흔적도 많다. 비자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미등록 오토바이와 무면허 운전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무등록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렵다. 자동차관리법상 오토바이는 지자체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해야 한다.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배기량 50㏄ 미만 이륜차도 꼭 번호판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과 군에서도 단속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단속을 해서 적발할 경우 불법 체류가 확인되면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해야 한다. 적극적인 단속이 주저되는 이유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중 19.8%가 비자 없는 체류 신분이라는 것이다. 홍성에도 약 1500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없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신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1000명이 넘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백신을 맞았다.

홍성에서 축산업을 하는 박모 씨는 “솔직히 비자 없이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이들이 없으면 농장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성이주민센터 유요열 대표는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비자가 없다 보니 면허증을 따고 싶어도 딸 수 없고,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지만 쉬운 상황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 사회의 질서와 규범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잘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다.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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