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충남도의원이 지난달 24일 충청남도에서 개최한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서해의 천수만은 바다를 막기 전에 산란의 보고로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육지로부터 오염된 폐수가 유입되어 산란장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됐다”며 “해역부는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유지하더라도 육역부는 해제하여 관광지 조성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성·서산·태안의 육역부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산발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자료를 체계적·일괄적으로 정리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천수만 지역은 대부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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