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1854농가 6만7230두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수의로 구성된 예방접종팀을 통해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받는다. 50두 이상의 전업농은 자체적으로 백신 구입 및 접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2주 이내에 도축 출하 예정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신축의 유사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7개월의 접종간격을 준수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수시접종을 통해 보강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접종완료 후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치 미만(소 80%) 농가의 경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과태료 부과, 축산 관련 모든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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