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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북 지동마을, 태양광 시설 추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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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북 지동마을, 태양광 시설 추진 반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9.1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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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중앙에 233KW 태양광 시설 설치 예정
주택과 이격 규정 지붕 설치에는 적용 안 돼
주민들 “피해에도 허가나면 결사반대 할 것”
태양광 시설 반대에 나선 지동마을 주민들. 현수막 뒤로 보이는 건물이 태양광 시설 설치 예정지다.

홍북읍 봉신리 지동마을 주민들이 마을 한가운데 태양광발전 시설(이하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는 말에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예정지는 지동마을 중심에 있는 폐업한 축사 시설이다. 규모는 233KW 규모라고 한다. 축사 근처 50m 이내에 10가구가 있다. 축사와 5m도 떨어지지 않는 곳도 3가구가 있다. 주민들은 빛 공해는 물론 전자파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성군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은 주거지로부터 최소 200m는 떨어져야 허가가 나온다. 문제는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건축물 부속으로 취급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서산시의 경우 거리 규정을 대지와 건물에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 시설 신청서가 군에 접수되어 허가건축과에서 허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군 허거건축과 관계자는 “허가 여부는 어떤 시설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다만 건물 지붕에 설치할 경우 거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조례가 뭐든 주민들 피해를 외면하고 허가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다른 지자체들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택 없는 산속도 허가반려를 한다. 만약 주민을 외면하고 허가를 준다면 오만한 자치행정”이라고 말했다.

지동마을 박규철 이장은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 외지 사람이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시설을 주택 밀집지에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다. 만약 주민피해를 무시하고 허가가 난다면 군청으로 쫓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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