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윤용관 의원이 의장직에 복귀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윤용관 의원이 접수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달 21일 윤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윤 의원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틀 뒤인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의장불신임안 원인무효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윤 의원은 “불신임 이유가 의장직을 그만둘 정도인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받고 싶어서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선균 의장은 의장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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