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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지속되는 마을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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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지속되는 마을발전기금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7.12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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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마을발전기금 왜 문제인가?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싸고 뒷말이 많다. 마을발전기금을 지불한 쪽은 지불한 쪽 대로 받은 쪽은 받은 쪽대로 불만이다. 마을발전기금이 왜 계속 논란의 중심이 되는지 마을발전기금의 성격과 앞으로 분쟁을 피하기 위한 개선 방법은 없는지 2회에 걸쳐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모호한 정체성 문제 원인

마을발전기금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마을발전기금은 원래 마을 대소사를 위해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던 것에서 출발했다. 이제는 주로 귀농·귀촌인이나 축산업, 태양광 시설 등을 마을에 설치하려는 업자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이 요구된다. 농촌의 경우 마을 길 등을 개인이 공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존 주민들의 기득권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거나,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이유로 마을발전기금이 받는 사례가 관행 또는 관습적으로 있어 왔다. 몇 년 전 운구 차량을 막고 거액을 요구해 마을주민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등 물의를 빚는 사건도 있었지만, 단순히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이유다.

홍성의 경우 모든 마을이 귀농·귀촌자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주민에게 50만원 정도의 기금을 받아 마을 대소사에 보태는 경우가 있는 곳도 있지만, 이주민들의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큰 불만을 전해 들을 수는 없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오가는 액수가 큰 시설이 들어오는 경우다.

일부 마을 불투명한 기금 처리 뒷말

축산시설이나 태양광 시설 등을 건설할 때 마을발전기금을 낼 의무는 없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발전기금이 오가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금마면 배양마을의 경우 축산을 재개하려는 축산업자로부터 몇몇 마을 사람들이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을 발전기금을 받았다는 말이 돌고 있다.

배양마을 주민들은 현재 축사운영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자가 발전기금으로 낸 8000만원은 법정 다툼에서 이기면 반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업자가 제공한 돈은 2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발전기금을 유용할 경우 횡령 등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배양마을 주민들은 이번 마을발전기금 유용문제는 업자와 해당 주민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배양마을 외에도 마을발전기금으로 시끄러운 곳은 또 있다. 서부면에 있는 A 축산업체는 지금까지 인근 마을에 총 4억6000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 관련 시설을 처음 지을 때 2억5000만원을 주고 이후 매년 1000만원, 1500만원씩 전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A축산업체는 수십 차례에 걸친 민원으로 상당액의 과태료와 벌금을 냈다고 한다.

A축산업체의 관계자는 “4억이 넘는 돈을 발전기금으로 냈다니까 다들 놀란다. 올해부터 기금을 안 주려고 하니까 다시 민원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여기에 처음 2억5000만원을 건넸는데 주민들은 2억원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금전으로 ‘갈등’ 무마하는 것 문제

반면에 약속을 어긴 것은 A 축산업체라는 것이 인근 마을 B 이장의 입장이다. B 이장에 따르면 기금을 먼저 제시한 것은 A 축산업체라고 한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시설이 이미 허가를 받아 건설을 막을 수 없어 기금이라도 받자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B이장은 당시 홍성군 관계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향후 냄새 대책과 시설 증축하지 않을 것, 매년 마을발전기금을 낼 것을 서류로 공증했다고 한다. B 이장은 “그동안 악취로 문도 못 열고 살았다. 원래 시설 문도 안 열고 발효 안 된 퇴비는 외부에 내놓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A축산업체가 제기한 마을발전기금 5000만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신은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개발로 인한 갈등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부터가 잘못된 접근이라는 입장이다. 신 사무국장은 “축산시설 등이 생기면 피해는 일시적인게 아니라 계속된다. 주민을 무시하고 일단 허가만 받고 보자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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