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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관리 체계, 수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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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관리 체계, 수술이 시급하다
  • 홍성신문
  • 승인 2021.05.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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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돈사의 운영 재개를 놓고 금마면 배양마을이 홍역을 앓고 있다. 20년 가까이 비어있던 축사를 새 사업자가 인수해 신축하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논란의 중심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을 사육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법적 강제사항이다. 배출시설 허가는 축산업 등록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해당 허가가 취소될 경우 축산업도 자동 취소된다.

그런데 이 돈사의 배출시설 허가는 사육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됐고 분쟁의 씨앗이 됐다. 홍성군도 행정적 실수임을 크게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문제는 잘못된 행정처리도 법 집행과 같아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애꿎은 주민들만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를 넘겨가며 소송을 진행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이 와중에 배출시설 허가와 관련한 논란이 또 제기된다. 이번엔 금마면 송암리다. 10년 넘게 운영하지 않던 양계장을 우사로 신축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 축사는 이미 2015년 축산업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나 배출시설 허가는 살아 있고, 2017년 소로 축종을 변경했다.

주민들은 사업주가 이 허가를 이용해 축산업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홍성군이 배출시설 허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분란을 양성했다며 대책을 요구한다. 홍성군은 10년 넘게 비어 있었음에도 배출시설 허가가 유지되었고 축종까지 변경해준 정당한 사유를 내놓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한 행정집행을 하면 된다.

차제에 홍성군이 보다 합리적인 축사 관리체계를 수립하길 바란다. 모든 축사에 대한 조사도 고려해 볼만 하다. 배출시설 허가 문제가 비단 두 마을에 국한된 것이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3000개에 가까운 축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홍성군 축산과는 매년 두 차례 가축사육두수를 조사한다. 이 조사는 읍·면 공무원, 이장을 통해 이뤄진다. 전수 조사와 현장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만큼의 신뢰성이 담보된다. 또한 사업주가 1년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는 휴업계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관련 부서가 서로 공유하기만 해도 두 마을과 같은 갈등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축산 허가와 배출시설 허가의 상위법이 다르다, 담당 부서가 다르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느냐는 항변이 궁색하게 들리는 이유다. 부서 간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최소한 행정기관이 민원을 양성한다는 비난에서는 벗어나길 기대한다.

오랫동안 축산은 농촌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기능해 왔다. 더욱이 전국 최대의 축산군인 홍성에서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 축산의 경제 외적 측면을 둘러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축산의 또 다른 생산물인 분뇨, 냄새 등 위해요소와 쾌적한 환경권, 생존권 추구 사이의 갈등이다. 지역민과 더불어 영위할 수 없는 축산은 더 이상 지역경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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