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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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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조례’ 발의
  • 윤종혁
  • 승인 2021.05.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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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이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지역 내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생활지원비 대신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공헌자와 희생된 사람의 유족이다.

기존 조례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나, 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준을 한정하고 있어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고령자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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