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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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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기한 연장
  • 윤종혁
  • 승인 2021.05.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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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기한을 오는 8월 13일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 농가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경주마),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다.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영농인과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와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14일까지 신청된 1차분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지급하고, 5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신청된 2차 신청 건은 9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농가지원 바우처 누리집이나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역 농축협에서 접수해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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