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홍성 인구 100명 중 7명 장애인
상태바
홍성 인구 100명 중 7명 장애인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4.19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409명 중 중증장애인 2637명
치매 환자, 장애 인정 논의 필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우리 주변에 많은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장애를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해서 이들을 알려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 장애 문제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홍성의 장애인들은 몇 명인지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장애인 꾸준히 증가 추세

홍성에 있는 장애인은 수는 2021년 3월 현재 7509명이다. 홍성 전체 인구 중 7.5%, 100명 중 7명 이상이 크고 작은 장애를 안고 사는 셈이다.

홍성의 장애인 수는 지난 2010년 65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청각 등 문제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체 장애 유형은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지체 장애다. 모두 3452명이 등록돼 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청각 장애인으로 1593명이 등록돼 있다. 지체 장애나 청각이나 시각장애 등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장애 외에도 안면 기형, 뇌전증(간질), 신장 장애 등도 장애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들을 장애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기도 했지만 지난 2019년부터는 이런 등급제는 폐지됐다. 기존 1~6등급으로 나누었던 장애등급이 1~3급은 심한 장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원화한 것이다. 등급제 폐지는 의학적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 분류가 장애인 지원이 아닌 행정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이 분류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남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편할 경우 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홍성에는 심한 등급의 장애인 2637명이 등록되어 있다.

장애인 자립·가족 지원 중점

홍성군은 장애인 지원정책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홍성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자립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조양크린’을 들 수 있다. 지난 2008년 초 복지관 구석에서 작게 출발한 세탁 사업은 현재 장애인 30명이 일하고 있는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해부터는 세탁 외에도 방역사업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들이 좀 더 다양한 일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 지원 외에도 장애인의 가족지원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다. 홍성군은 올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홍성군을 포함해 충청남도 내 4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가족이 급한 용무가 있어 장애 가족을 돌볼 수 없는 경우 돌봄 인력을 최대 6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다.

고령화로 치매 환자 늘어

최근 고령화로 인해 치매를 앓는 사람이 늘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대한민국 치매 현황에 따른 홍성군의 65세 이상 추정치매환자 수는 2637명, 증상이 아직 심하지 않은 사람까지 범위를 넓히면 5252명이 노화로 인한 인지장애를 앓고 있다. 치매도 일종의 뇌 질환으로 지체 장애와 증상이 별반 다르지 않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크다. 때문에 치매를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의학계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 법률적으로 치매는 장애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박미성 장애인복지팀장은 “정부에서도 치매 환자의 장애인 등록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등록은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