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군수가 시 전환을 위해 국회를 찾아 협조를 구했다.
김 군수는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홍성군 위상 정립을 위한 시 전환 타당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김형동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을 만나 시 전환을 위한 법안 통과 협조를 구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의 경우 군에서 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홍성군·예산군)와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는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시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된 후 공포가 돼야 한다. 김석환 군수는 “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